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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궁금증 폭발!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!"

by 사락사랑 2025. 2. 19.

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,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

 

1. 조기 폐차 권고 대상:

  - 특정경우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 할 수없는 경우

  -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

  -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경우

  -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경우

  -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

 

2.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

  -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

  -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(10일이내)

  - 폐차장입고

  -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(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)

  - 보조금 지급

 

3. 지원 금액 :

  -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이 다릅니다.

예를 들어, 배출가스 4~5등급 자동차는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, 무공해차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4. 신청방법

  -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신청

  - 필요서류 : 노후차량조기폐차 보고금 지금대상 확인신청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동차등록증사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검사결과 증빙서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동차 소유주 주민등록증사본

https://www.easylaw.go.kr/

 

Easy Law

 

www.easylaw.go.kr

 

5.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방법

 

    ☆저감장치의 종류:

         -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PF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80% 이상 저감

         -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p-DPF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50% 이상 저감

         -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OC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25% 이상 저감

 

★지원금 및 신청 방법:

  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

    개조,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.

  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%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.

생활법령정보

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> 저공해 조치 >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>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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