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,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
1. 조기 폐차 권고 대상:
- 특정경우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 할 수없는 경우
-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
-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경우
-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경우
-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
2.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
-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
-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(10일이내)
- 폐차장입고
-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(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)
- 보조금 지급
3. 지원 금액 :
-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이 다릅니다.
예를 들어, 배출가스 4~5등급 자동차는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, 무공해차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.
4. 신청방법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신청
- 필요서류 : 노후차량조기폐차 보고금 지금대상 확인신청서
자동차등록증사본
검사결과 증빙서류
자동차 소유주 주민등록증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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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방법
☆저감장치의 종류:
-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PF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80% 이상 저감
-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p-DPF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50% 이상 저감
-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(DOC):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25% 이상 저감
★지원금 및 신청 방법: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
개조,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.
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%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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